진폐증 장해11등급→재진단으로 3급 판정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가 최초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받고 재진단으로 더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유족에게도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A씨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B, C, D 등 총 3곳의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했고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2009년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B탄광 채탄부에서 근무하던 1988년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는데 D사 굴진부에서 근무하던 2003년 장해(진폐) 11등급 판정을 받고 2008년 재진단 결과 최종적으로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단으로부터 2004년 장해 11급에 대한 장해급여 1760만여원, 2008년 장해 3급에 대한 장해급여 8860만여원 등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A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각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총 1억600만여원을 재해위로금으로 받았다.
A씨 유족들은 2004년에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도 최종 장해등급인 3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구 석탄산업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이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단이 주장하는 산정방식에 따르면 처음에 낮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폐광일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단이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155일분"이라며 1억2600만여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소송 계속 중 지급받은 재해위로금 1억600만여원을 공제한 2000만여원을 상속분에 따라 추가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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