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년 전 약물사고로 면허취소된 의사…法 "재기 기회 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불복소송 승소
"봉사 기회 부여, 의료법 취지·공익에 더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약물투여 사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면허 재교부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재기(再起)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이듬해 출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인 B씨에게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수술용 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해 B씨를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시신을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고 3년 뒤인 2017년 8월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면허 재교부 안건에 관해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교부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다. 또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고 의료법상 재교부 신청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재교부가 불승인 된 것인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며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 간 매주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점, 원고의 의료인 동기와 동료들을 비롯한 지인들도 여생을 위한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의 유족들에게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추가 손해배상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이혼 후 10년 동안 의료기기 판매업,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직업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면허취소 사유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였고 장기간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