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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약물사고로 면허취소된 의사…法 "재기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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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불복소송 승소
"봉사 기회 부여, 의료법 취지·공익에 더 부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약물투여 사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면허 재교부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재기(再起)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이듬해 출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인 B씨에게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수술용 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해 B씨를 약물 중독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시신을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고 3년 뒤인 2017년 8월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면허 재교부 안건에 관해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교부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다. 또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의사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고 의료법상 재교부 신청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몇 명이 불승인 의견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재교부가 불승인 된 것인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며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 간 매주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점, 원고의 의료인 동기와 동료들을 비롯한 지인들도 여생을 위한 복직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의 유족들에게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추가 손해배상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이혼 후 10년 동안 의료기기 판매업, 요양병원 행정업무 등 직업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면허취소 사유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였고 장기간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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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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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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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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