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의 첫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민간사업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인력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이신설선 운영 초기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보조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운영변경을 승인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우이신설선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내 원고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2009년 양측은 우이신설선 사업에 대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갖는 대신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원고 측은 "우이신설선 사업은 무인 자동운전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고가 이루어졌다"며 "경전철을 무인운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을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고, 2014년과 2016년에 관련 지침 개정으로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운영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또는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인운영을 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인건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변경신청 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뿐 법령 및 정책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청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경전철 운영 초기에 발생했던 사고 및 그에 대한 수습경과, 경전철의 수송 인원 및 경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공고를 보면 기술적 요구사항에 무인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향후 무인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 수준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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