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업무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범죄행위 해당…주의 의무 위반"
대법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망인 B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혈액감정 결과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졸음 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에스엔에프 소속 근로자 B씨의 배우자로,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같은 해 3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 침범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중앙선을 침범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