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상인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00

퇴직 의사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일부 인용
의사·의료법인, 민사채권 대법 첫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료행위에 대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퇴직한 의사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음압격리병동을 정리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신경외과 의사 B씨는 C의료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이들은 각각 96시간, 28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이를 포함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C의료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1억6400여만원, B씨에게는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계약서에 따르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월 계약금액에 포함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으므로 이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 보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