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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임금,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상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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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일부 인용
의사·의료법인, 민사채권 대법 첫 판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의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의료행위에 대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퇴직한 의사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음압격리병동을 정리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신경외과 의사 B씨는 C의료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018년 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이들은 각각 96시간, 28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이를 포함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C의료법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1억6400여만원, B씨에게는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금계약서에 따르면 격주 토요일 근무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월 계약금액에 포함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으므로 이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 보면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원심판결의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변제완료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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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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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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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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