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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세조종으로 차익 남긴 증권전문가, 위법"...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6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2일 09:00

한국경제TV 증권방송전문가 A씨
2011~2012년 안랩·서한 등 사들여 '스캘핑 행위'
1·2심 무죄→파기환송→무죄→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본인이 사전에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고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전문가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09년부터 한국경제TV의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하고,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캘핑 행위는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즉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행위다.

A씨는 2011년 10월~2012년 1월 당시 대선 테마주였던 안랩과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바른손 등 4개 종목 210만 7004주를 사들이고 한국경제TV 정규 방송에 출연해 이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

본인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카페 유료회원들에게도 인터넷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종목을 매수하도록 추천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안랩 등의 종목을 추천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투자 자문업자나 증권분석가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선행 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판결 후 원심은 A씨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방송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랩 등 3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주식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국경제TV의 파급력과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종목을 소개해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환송판결의 취지의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부정한 수단과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위계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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