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사건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내
대법 "바꿔치기,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의 증명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9일 경찰에 3세 여아의 사망 신고를 앞두고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3세 여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고 석씨의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산과 바꿔치기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진행한 유전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몇 가지 간접 사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2018년 3월 이 사건 여아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3세 여아가 석씨의 딸은 맞지만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특정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3세 여아를 피해자(김씨의 딸) 출생 무렵에 출산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그에 대해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석씨가 외도로 인한 본인의 출산 사실 만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생아의 식별 띠 분리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별도의 사실 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형사 증거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