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 4개월 79명 사망…안전관리 '구멍'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5:5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5:59

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70건…23% 감소
사망자 14% 줄었지만 정책효과 미흡해
'몸사린' 건설업 감소 vs 제조업 되레 증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7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 경영책임자(CEO)의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 법 시행 4개월간 사고 건수·사망자 소폭 감소 그쳐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70건,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91건·92명)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21건, 사망자 수는 13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1명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4건 줄고 사망자 수도 13명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올해 사망사고 29건으로 인해 36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5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사망사고 11건에 사망자 12명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5건, 5명씩 줄었지만 아직도 70%가량의 발생률을 보인다.

◆ 산업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허술…경영자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해야"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 대부분이 현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목적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 최우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경영 전반에 걸쳐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월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직접 산재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국장)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일"이라며 "만약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지시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법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