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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사망자 더 늘어...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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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8명 증가 41명 발생...안전조치 위반 108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중대재해법이 올해 초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대전·충청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대전·충청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말 기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18명 증가한 41명이 발생해 지난달 5일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은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감독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 확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추락·끼임) 미조치를 비롯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40개 현장 중 9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조치 대상이 됐다.

총 위반건수는 108건으로 이중 54건은 사법조치(15곳)하고 54건은 과태료(31곳) 약 1억 4000만원 부과됐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계단의 난간, 사다리, 안전난간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25건과 원동기·회전축 등에 의한 끼임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10건,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충돌, 깔림 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12건이 적발됐다.

이중 감독기간이었던 지난달 대전·충청권 중대재해는 8건이 발생해 3월(14건), 4월(1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점검의 날 감독, 상시패트롤 점검, 안전관리불량사업장 연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수 점검사항을 병행 확인하여 관내 사망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추락, 끼임, 보호구 등 3대 핵심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표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식전환과 본사 전담조직 구성 및 예산·인력 등 지원이 필수"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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