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 이용해 사실·법리 모두 검토…조성은과 협의 없어"
"윤우진 사건 관련 발언은 허위로 판단…검찰이 최종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지만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에 대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1년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는 우선 박 전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역시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이유로 대검찰청에 이첩 처분됐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의 첫 번째 고발(제보사주)은 모두 혐의가 안 된다고 봤다"며 "2차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들이 (혐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선 실체에 가깝게 최대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조씨 등과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하기로 협의했는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도 모두 검토했다"며 "이 부분 고발 내용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발언 부분에 대해선 "당시 박 전 원장이 5개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통화한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결과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박 전 원장이 윤우진 사건에 대해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기소 단계가 아닌 공소제기 요구 단계로 검찰의 추가 판단이 남았다"며 "나머지 불기소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제보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을 직접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보사주 사건과 관련한 공소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9월경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조씨 등과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원장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언론매체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중순경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해 10월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등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0월15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