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뒤 공수처장에 권고…권고내용 최종 결정전까지 비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리를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마쳤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는 19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처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오후 6시경 마쳤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pangbin@newspim.com |
공수처는 "수사팀은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심의위는 장시간 심의를 마친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했다"며 "의결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처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전 고등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전 정책관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했다.
이후 1월엔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입건된 후 손 전 정책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공수처는 일단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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