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리를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마쳤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는 19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처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오후 6시경 마쳤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심의위는 장시간 심의를 마친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했다"며 "의결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처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전 고등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전 정책관은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했다.
이후 1월엔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입건된 후 손 전 정책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공수처는 일단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