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공수처는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자체 TF를 통한 통신수사 실태 점검 및 수사자문단 심의를 거쳐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다.
특히 특정 사건 사건관계인인 기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 청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취재 보도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됐다. 나아가 공수처가 통신조회한 시민들의 수가 수백명에 이르면서 '통신사찰'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월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자체 '통신자료조회 제도개선 TF(팀장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내부점검 결과 공수처는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컨트롤타워 부재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 상이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후 공수처는 2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고, 자문단의 권고와 내부 의견, 수사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권고 내용대로 통신자료 조회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평가받기로 했다.
또 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지정을 통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를 받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한 바 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으로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사전, 사후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기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성찰하면서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