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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보사주' 박지원 공소제기 요구…조성은 불기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00

공수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로 판단
'제보사주'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조성은 대검찰청 이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명예훼손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6 kh10890@newspim.com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이 받은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됐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아닌 이유로 대검찰청 이첩 처분됐다.

공수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전 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은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의자들의 국정원법위반,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일부 혐의는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9월경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협의하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언론매체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중순경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해 10월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등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0월15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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