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준항고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검이 영장 집행…공수처도 참여권 보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신청을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성 보호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현직 검사인 성 보호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2020년 3~7월 성 보호관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쪽지·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판결문 통합검색내역, KICS 판결문 조회내역 등 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성 보호관은 공수처가 해당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제시했다며 지난해 12월 8일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피준항고인(공수처 검사)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사건 각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준항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음을 전제로 각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성 보호관이 문제 삼은 자료는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공수처를 상대로 한 준항고 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곽 판사는 공수처가 대검 또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각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성 보호관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인 이 사건 각 자료를 취득한 것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므로 공수처가 각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직접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했다고 봤다.
성 보호관에 앞서 손 보호관도 지난해 11월 3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손 보호관의 준항고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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