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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참여권 배제'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법원에 준항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7:11

공수처 "법원서 준항고장 송달 받은 후 검토 의견 제출 계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준성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할 때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 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대검찰청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틀 전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달리 손 검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들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 온 것은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내는 불복 신청 절차다. 손 검사가 제기한 준항고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접수됐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 변호인이 청구한 준항고와 관련해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달 26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취소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이 김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 검사의 준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는 향후 재판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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