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 전 지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사실상 보복 수사를 주도했다며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 외에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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