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의결 재취소해야 공사재개 법적·계약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분쟁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3일 건설업계 및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전달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2022.04.15 sungsoo@newspim.com |
사실상 서울시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이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소송 취하와 총회의결 재취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공사재개의 법적·계약적 근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시 중재안은 우선 공사를 재개한 다음 소를 취하하고 다른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므로 시공사업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안에서 마감재와 상가 문제 등은 조합의 기존 요구와 동일하다"며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과 현재까지 과정을 보았을 때 중재안 내용대로 선공사 재개, 후 조치이행은 불가하다"며 "공사재개 전 모든 사항이 결정돼야 하며, 공사재개 후 분쟁 없이 공사에만 전념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타워크레인 철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 다시 철수할 예정이다.
다만 시공사업단 측은 "타워크레인 계약 만료와 크레인 업체들의 요청으로 철거 예정을 바꾸기 쉽지 않다"면서도 "전체 철수 계획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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