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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오는 2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 합동점검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5:39

이달 23일~내달 3일까지 합동점검
용역업체 선정·계약·회계처리 등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시, 강동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2022.04.15 sungsoo@newspim.com

점검분야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달 15일 공사중단 이후로 사업이 '올스톱' 됐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아 시공사업단 측은 오는 7월까지 타워크레인을 모두 해체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은 4개 건설사로 구성됐다. 주관사인 현대건설 지분은 28%며 ▲HDC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5% ▲롯데건설 23.5% 순이다.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 관리처분변경총회(2020년 7월 9일)를 앞두고 2020년 6월 25일 임의 날인한 5600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 안건도 가결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공사 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하고, 조합 총회를 열어서 공사비 증액을 취소시켰던 안건을 다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및 국토부는 서울시 중재회의로는 분쟁 해결이 어렵고,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증가와 주택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적인 실태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및 조합원들은 공사중단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 및 강동구청에 실태조사를 해줄 것을 민원 등으로 요청해 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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