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강원 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B씨로부터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금품수수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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