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명예회복·형사보상 관련 신청 절차 적극 안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조치 일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민청학련 사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 일환으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재기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긴급조치 제1·4호는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전했다.
이어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상자는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한 반면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대상자는 재심 절차가 없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대상자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73) 씨와 B(70) 씨, C(68) 씨 등은 지난 1974년 4~5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포섭활동, 지명수배자 도피 지원, 유인물 배포 등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이들은 같은 해 6~7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의자들은 지난해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 신청을 했고, 국방부검찰단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4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전국 청년 1024명을 잡아들여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253명을 구속 송치, 180여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54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 법원 재심 또는 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안됨,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들이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