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수1부, 국보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국내 주요 정부기관, 은행, 포털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으로 큰 혼란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탐지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는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한 후 4년 이상 긴밀히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경은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 2일 전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킨 후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피고인 1명을 불구속기소, 같은 해 11~12월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마지막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의 일당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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