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들을 무더기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5건의 사건을 일괄 각하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11 photo@newspim.com |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이 각하한 사건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 사용 관련 국고 등 손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등 사건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이번 각하 결정은 불소추특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의 근거가 추측 등으로 이뤄진 점,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통상적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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