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정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25일 윤 부위원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021년 11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 반복되는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2 hwang@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주취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같은 해 11월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주최측 추산)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집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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