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6.1지선 강릉시장 김홍규 후보가 김한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8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8일 6.1지선 강릉시장 김홍규 후보측 캠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한근 후보측 캠프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고발했다.[사진=김홍규 후보 캠프]2022.05.28 grsoon815@newspim.com |
김홍규 후보측 캠프에 따르면 김한근 후보 본인에게 유리한 투표일 최종득표 지지율 예상치(%)를 제작해 유포한 것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홍규 후보측은 "공표된 적이 없는 세부 날짜별 지지율 변동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여론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규 후보측 캠프가 제공한 증거사진.2022.05.28 grsoon815@newspim.com |
김홍규 후보측은 "특히 거짓된 여론조사기관과 지지율 변동날짜를 교묘하게 표기해 유권자들이 위 그림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믿도록 유도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선거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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