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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0:13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50%→90% 상향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도심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 용도의 면적 비율을 90%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3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전날(18일)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은 서울시내 도심 재개발사업의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2.05.19 ymh7536@newspim.com

변경된 '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보다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마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주거 용도 비율을 업무 용도 비율보다 상향하는 '주거 주용도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지어야한다. 

시는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제외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 원칙은 유지한다. 하지만 공공과 사전에 협의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변경했다. 그간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에서 소형 주택(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소형 주택규모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서울도심부는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 약 20년 간 별다른 조건 없이 주거비율이 90%까지 이미 완화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주택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2019년 이전처럼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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