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일 세미나서 집단소송 소급적용 우려를 제기했다
- 최준선 교수는 기업에 이중제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은 소급삭제·옵트인 우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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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집단소송제가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배상금까지 떠안는 이중제재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입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가상의 피해자에게 일괄 10만원씩만 배상해도 SK텔레콤은 1조3480억원, 쿠팡은 3조75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준선 교수는 이날 좌장을 맡아 SK텔레콤과 쿠팡이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쿠팡은 피해자로 알려진 3370만명에게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여기에 집단소송 배상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이중제재가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무피해자까지 옵트아웃 방식으로 참여시키면 기획소송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옵트아웃은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는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과징금 수준이 이미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집단소송제 시행 전이지만 정보유출 과징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쿠팡의 1인당 과징금 11280원은 에퀴팩스(2017)의 14.1배, 거의 흡사한 사례인 대만 쿠팡(2026)의 35배다. 이 교수는 방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취약해 집단소송법이 예기치 않은 곳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소급적용 조항 삭제와 옵트인 우선 검토를 공통 대안으로 내놨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이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쌓아 온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결과만 이식하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사유부터 적용해도 피해구제 기능은 충분히 확보된다며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제안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과거 행위에 새 소송 절차를 사후 적용하면 법적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초 원인행위부터 적용하는 장래효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과징금·배상책임·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으로 배상 실현율이 높아지면 과징금의 이익환수 요소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총부담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019년 분석에서 옵트아웃 방식도 보상 신청률이 10%에 못 미쳤다며 통지·신청·분배 절차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송위험이 커지면 현금보유·투자·혁신 등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잉억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와 법원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액·다수 피해 분야부터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