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규 의원이 28일 소액 보증금 미반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 A씨는 33만원 못 받아 지급명령 뒤 정식소송 안내받았다
- 김 의원은 신속한 구제와 실태 파악, 통계 관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액보다 소송 비용·시간 부담 더 커…신속·간편 구제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28일 단기임대 계약 종료 후 33만원의 소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식 민사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임차인 권리구제 사각지대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임차인 A씨는 단기임대 종료 후 보증금 33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당사자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계약상 임대인과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달라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지 못했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법원행정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본안 사건은 2025년 346건, 올해 상반기에만 213건이 접수됐다. 1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 총 317건(일반독촉 11건, 전자독촉 306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급명령 사건 중 채무자 이의신청 등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 건수에 대해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기간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 역시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33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피해 금액보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액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 임차보증금 분쟁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역시 지급명령 이후 소송으로 전환되는 사건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