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했다.
- 그는 법이 막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물러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 대변인은 법원에 재판 재개 시점을 답하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 재판만 예외인 이유 답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열 수 없는 재판이 아니었다. 법이 막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물러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왜 멈춰 있는지 물을 때마다 법원의 답은 달랐다"며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가, 대법원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가, 헌법 해석이니 헌법재판소가 정할 문제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재판장이 의지를 가진다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법원행정처장이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며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재판부는 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막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이 시킨 일도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재판을 막고 있느냐.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만 예외인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재판을 언제 열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