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정 태도 문제 삼아 형량 올린 선고는 위법"...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2:02

1심, 징역 1년 주문 이후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재판서 잘못 낭독하는 등 정당한 사정 있을 때만 변경 선고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낭독했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여 판결한 선고 절차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타인 명의의 차용증 위조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낭독했으나 A씨가 "재판이 개판이야"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형을 징역 3년으로 변경해 선고했다.

2심은 1심 선고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다"며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에는 재판서를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장은 선고 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다"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