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총 1475만3000명
신규 가입 4개월 연속 50만명 증가
항공·여행·숙박업 고용 감소세 지속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따라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밑도는 등 고용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항공·여행업은 여전히 고용 악화인 상태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막혔던 해외 하늘길이 열리고 있지만 아직 되살아나지 못한 여행수요에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 코로나19 완화에 고용 늘고 실업급여 줄어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5만6000명 늘고 모든 연령대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단위:천명) [자료=고용노동부] 2022.05.09 swimming@newspim.com |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4000명 늘어나 총 36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가입자는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째 증가세이며,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온 수주랠리에 힘입어 2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1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72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57억원 줄었다. 실업급여 수혜자는 8만7000명 감소한 6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시장 회복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줄어든 9만3000명을 기록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가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설명했다.
◆ 고용회복은 다른 나라 이야기…줄어드는 항공·여행 종사자
항공·여행업 상황은 사뭇 다르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2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고용 충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항공운송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1000명 줄고 2월과 3월에는 각각 1000명, 4월에는 900명이 이탈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은 1월 3300명 감소에 이어 2월 2700명, 3월 2500명, 4월 1200명 등 감소폭을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였다.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꾸준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2020년 4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방역 시설물들이 철거돼 있다. 2022.04.01 mironj19@newspim.com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극적인 진전은 없었던 셈이다. 이는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여객 수요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영향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는 64만464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7943명보다 262.3% 급증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월 국제선 여객 수가 736만6242명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 여객수요의 회복 지연으로 인해 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3일 관광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산업 초토화로 신규채용을 멈춘 지 3년이 됐다"며 "여행을 기반으로 호텔, 면세점, 항공은 물론 명동, 홍대 등 관광객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까지 생태계 전체가 문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종사자, 일용직, 예술인,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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