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제외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03 gojongwin@newspim.com |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금액과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어린아이가 1명일 경우 100만 원, 2명 이상은 140만 원으로 증액됐고, 지원범위도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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