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성매매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에 대한 고발 건을 살피던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의혹 관련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최민환 인스타그램, 글로벌에이치미디어] |
앞서 최민환의 전 배우자인 아이돌 출신 가수 율희(본명 김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통화 내용 등을 폭로하며 성추행 및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누리꾼은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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