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비스, 선고 결과와 사건접수 정보만 제공
기일 지정 당일 소송관계인 등에게 문자 발송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형사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정보를 안내하는 메시지 서비스(SMS)를 시행한다.
대법원은 소송관계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일공전을 예방하고자 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기존에는 형사절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대법원 형사사건의 선고결과와 전자약식사건의 사건접수 정보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었다. 형사 재판기일 관련 안내는 없었다.
대법원은 최근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형사 공판사건의 재판기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해 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메시지 발송시기는 기일 지정 당일 오후 6시며 기일 3일 전 오후 6시, 2회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메시지 발송 대상은 문자 발송에 동의한 불구속 피고인과 증인, 배심원 후보자,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한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감정인, 통역인 등이다. 메시지에는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 선고기일, 배심원 선정기일 등에 대한 기일지정 또는 기일변경 사실과 사건을 특정하는 법원명, 사건번호 등이 담긴다.
대법원은 "향후 서비스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