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민 의원을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참여하면 비교섭단체가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등 비교섭단체와 안건조정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추구하는 결과를 위해 수단과 결과를 가리지 않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조폭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명백한 꼼수이고 의회·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yoonjb@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