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위장 탈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민 의원을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참여하면 비교섭단체가 안건조정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등 비교섭단체와 안건조정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민형배 의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4.22 yoonjb@newspim.com |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추구하는 결과를 위해 수단과 결과를 가리지 않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조폭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에 비교섭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명백한 꼼수이고 의회·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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