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해제 두고 정부·인수위 간 신경전
현장에선 유명무실 규제로 소상공인 불만 속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마스크 단속도 안하고 지키지도 않는데 착용 의무화가 의미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일식집 대표의 푸념이다.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께 코로나19 발생자 현황 등을 살펴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두고 비판하던 인수위 역시 방역조치의 완전한 해제를 두고 헤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이다.
◆ 정부-인수위 간 마스크 해제 시기 두고 이견차 표출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풀렸다. 소상공인들로서는 곧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완전한 방역 해제는 아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아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5월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2.04.20 yooksa@newspim.com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께 실외 마스크에 대한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내보다는 실외부터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최근들어 코로나19 신규 발생자 수가 감소하면서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국내 발생자는 9만867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1667만404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전날 대비 2452명이 줄며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9주만에 10만명 미만대로 내려앉은 셈이다.
이런 추세로라면 다음달 초께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인수위의 생각은 다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을 밝힌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같은 날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면서 "국민이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를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중대본의 방역 해제 조치에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인수위 간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방역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인수위 사이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판단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긴 하는데, 추가적인 조율은 필요할 듯하다"며 "정부와 인수위 모두가 합리적인 근거를 판단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한쪽의 의견만 쫓기에는 사안이 여전히 가볍지 않다"고 귀띔했다.
◆ '유명무실' 마스크 규제 속 소상공인 불만 속출
정부와 인수위 간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만 간다. 현실과 정책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탁상공론을 할 때가 아니고 문제의 본질은 현장의 모습이 감염 추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라며 "오히려 의무화 규정이 강화된 상황인 실내마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더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전면 해제되며, 25일부터는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를 통한 규제에 나설 뿐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대책을 두고 공방만 벌인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실외보다 규제가 강화된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개인당 10만원에 달한다. 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음식점 대표는 "실제 단속도 하지 않는 과태료 규정만 만들어놨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며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얘기할 경우, 그 기준도 현장에서는 모호할뿐더러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얘기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자율 방역 체제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에티켓으로 서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는 신속히 바꾸고 그에 맞는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저 규제만 하는 모습은 새 정부 인수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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