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尹정부, 한은-금융위 갈등 중재안 내놓키로..."전금법 통과 속도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3:20

尹 '디지털금융' 특명에 전금법 통과 최우선
국힘, 새정부 출범 후 새 전금법 개정안 발의
'외부 청산 의무화' 조항 삭제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에는 금융위 의견이 방대하게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새 여당 주도로 한은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후 수정·보완한 전금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정한 법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해 단일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빅테크에 대한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7.14 leehs@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 김희곤 의원은 "개정안 업그레이드는 쟁점과 이슈에 대한 정리로 시작된다"며 "인수위 등 새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디지털금융 혁신' 공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편결제나 송금 서비스 외에도 계좌발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이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데다, 금융위와 한은 간 마찰로 1년 6개월여 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전금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한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빅테크 업체의 모든 고객 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결시키고 금결원 업무 규정 승인권과 검사·제재권을 금융위가 모두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은은 꾸준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 후보자는 "지급결제 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 효율성 제고는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은 일부 조항(빅테크 업체의 외부 청산 의무화, 청산업 제도화 등)이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 저해 우려, 중앙은행 지급결제 제도 업무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개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부에서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에 한은의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현재 전금법 개정안에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이유로 빅테크 업체에 현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역시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 업무라도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의 리스크가 다를 수 있다"라며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