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경찰청은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여러명이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 행위자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59·여) 씨를 구속하고 함께 도박장을 개장한 B(52) 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수의 인원이 판돈을 걸고 동시에 도박을 하는 일명 '산도박' 현장 [사진=전남경찰청] 2022.04.18 dw2347@newspim.com |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해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도박 참가자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다. 주최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해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에 참가한 42여 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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