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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법' 당론 발의…"유예기간 3개월"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14

박홍근 대표발의로 의안과 제출
"3개월이면 준비하는 데 충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김용민 의원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3개월로 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에 담긴 변화의 정도를 진행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경찰 업무가 과중된다는 지적엔 김용민 의원은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관련 논의기구를 띄워 정비하자는 야당 제안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논의하고, 새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당들과 당연히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국회 회기 내 법안 두개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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