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경찰 3개월 내 보완·재수사 이행 '절반' 수준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7:07

송치 후 검찰 지휘 사건 수사, 3개월 원칙
3개월 내 보완수사 56.5%에 불과...13%는 미이행
재수사도 50%에 그쳐...23%는 6개월 넘게 방치
검찰 무고죄 인지·처분 71% 급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두고 검찰이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개월 내 경찰이 보완·재수사에 나선 사건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고발에 대한 무고죄 처분 건수도 줄었다.

1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현행 수사 절차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3건 중 3개월 내 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56.5%에 불과했다. 4건 중 1건(24.4%)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그 중 13%는 6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건의 수사 소요기간은 ▲1개월 이하 1만8929건(26.2%) ▲1~3개월 2만1856건(30.3%) ▲3~6개월 1만3796건(19.1%) ▲6개월 초과 8214건(11.4%)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2021년 1~3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8.9%였다. 수도권의 한 지청은 1분기 보완수사 요구 사건 387건 중 117건(30.2%)에 대한 수사 결과를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회신받지 못했다.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3개월 내 재수사한 사건은 50%로 절반 정도다. 35.1%의 사건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 중 23%는 6개월이 지나도록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수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난해 1분기(21년 1~3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중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건이 17.8%(491건)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집계된 재수사 요청 사건에 소요된 기간은 ▲1개월 이하 1609건(24.4%) ▲1~3개월은 1687건(25.6%) ▲3~6개월 980건(14.9%) ▲6개월 초과 814건(12.4%) ▲미이행 1493건(22.7%)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 인지 수사는 송치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해졌다. 이에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혐의가 없어 불송치돼 무고인지가 불가능하다. 검찰의 지난해 무고죄 인지·처분 건수는 194건으로 2020년도 670건과 비교했을 때 71% 급감했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인지는 전년보다 476건 줄고 경찰의 무고 인지는 전년보다 48건 증가했으나 검찰 감소분의 10%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통계가 허위 고소를 처벌하는 검사의 대표적인 수사 영역인 무고 인지를 경찰 수사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