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보완 시사...현실적 접근으로 선회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元, 임대차 3법 '폐지'에서 '수정·보완'으로 무게 중심 이동
민주당, 임대차 3법 폐지 반대...국토부는 강화 방안 연구
5%상한·갱신청구권 손질, 임대인 인센티브 방안 고려될 듯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웠지만 법의 취지와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임대차 3법' 폐지 주장했던 元, 신중 모드로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에 대해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에 지역적 차이와 임대차 수요 및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 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면서도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기조 하에 (임대차 3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약자인 임차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원 후보자가 과거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임대차 3법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 

임대차 3법은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아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곧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따랐다.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가족이 살도록 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어 '월세 난민'이 생겨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은 16.2% 감소했다.

 

◆5% 제한 완화·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 필요

민주당은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7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여 앞두고 국토부가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면을 염두에 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대차 3법 관련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 폐지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수정·보완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일부를 손보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상한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로 인해 매수 시점에 제약을 받는 점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임대인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과태료 대상이어서 신고율이 높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