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보완 시사...현실적 접근으로 선회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元, 임대차 3법 '폐지'에서 '수정·보완'으로 무게 중심 이동
민주당, 임대차 3법 폐지 반대...국토부는 강화 방안 연구
5%상한·갱신청구권 손질, 임대인 인센티브 방안 고려될 듯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웠지만 법의 취지와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해 현실적 접근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임대차 3법' 폐지 주장했던 元, 신중 모드로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에 대해 "약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에 지역적 차이와 임대차 수요 및 공급 등이 무시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그 때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면서도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기조 하에 (임대차 3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약자인 임차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원 후보자가 과거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임대차 3법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 

임대차 3법은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2020년 7월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아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곧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시행 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따랐다.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가족이 살도록 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어 '월세 난민'이 생겨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은 16.2% 감소했다.

 

◆5% 제한 완화·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 필요

민주당은 새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차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7일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여 앞두고 국토부가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현 정부가 차기 정부의 여소야대 국면을 염두에 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대차 3법 관련 발언 수위가 낮아진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대차 3법 폐지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수정·보완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일부를 손보고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5% 상한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로 인해 매수 시점에 제약을 받는 점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임대인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과태료 대상이어서 신고율이 높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