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한 군형법 합헌
"국가가 병역의무자 신체·안전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사건에 대해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 A씨 등이 청구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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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중 소속 대대 행정반과 생활관 등에서 피해자인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로 인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신청이 기각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국방부는 군인 상호간 폭행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현역 병(兵)이었는데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