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軍 폭행사건,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00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한 군형법 합헌
"국가가 병역의무자 신체·안전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사건에 대해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 A씨 등이 청구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상사와 중위로 근무하던 중 소속 대대 행정반과 생활관 등에서 피해자인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로 인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신청이 기각되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국방부는 군인 상호간 폭행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현역 병(兵)이었는데 병역의무자는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