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범위 구체적 규정, 동물보호법도 처리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법사위 못 넘어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대표적인 것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으로 이 법은 주민투표권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개표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요건을 현행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주민투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은 현행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맹견 사율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마련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에 대한 핵대를 방지하고 유기·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관심이 집중됐던 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처리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를 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대한변협 추천 후보를 교섭단체가 압축해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