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케아코리아의 계룡점 사업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토지공사(LH)가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케아코리아가 계룡점 사업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토지리턴 청구와 건축인허가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이케아코리아가 건축인허가를 완료한 만큼 갑작스러운 이번 사업취소에 지역사회 및 경제에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LH는 계룡대실지구 유통시설부지를 이케아코리아와 토지리턴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리턴제란 부동산 경기 침체 시기에 매수자의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토지매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LH의 조건부 판매방식이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돼 매수자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원금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고양원흥지구에서 이케아가 토지리턴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H는 이케아코리아와 계약 후 그동안 계룡점 건립을 위한 이케아 측 협이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과 건축착공 이행을 독려했다는 입장이다.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케아의 토지리턴 청구에 대해 건축인허가 취소 및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의 원상복구가 완료돼야 토지리턴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이케아코리아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룡시 등 관계기관과 함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