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의뜰 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의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2022.03.31 observer0021@newspim.com |
31일 뉴스핌이 입수한 성남의뜰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회계감사법인이 성남의뜰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거절'한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가 대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견 거절의 근거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의뜰이 사업공모 당시의 문제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북측송전선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상 이행조치 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됐다.
또 2021년으로 예정됐던 사업 준공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성남의뜰의 재무제표를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고, 대체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공공시설 합동검사 지적사항과 공공시설 인계인수 협의체의 수백여가지에 달하는 보완 및 추가 공사요청사항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사항과 추가요청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성남의뜰에 남은 공사잔여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준공이 지연되는 동안 성남의뜰이 공사자금의 압박으로 인해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번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인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적시되는 것은 회계 감사에서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때 감사 의견을 밝히는 것을 거절하는 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우 사실상 사망선고와 다름없어 의견거절 이후 상장폐지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만일 성남의뜰이 디폴트 될 경우 대장지구에 대한 후속책임은 사업발주처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성남의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적정의견'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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