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박한 사정 이용해 4000만원 가로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람의 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대출이 절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사기죄로 지난 2018년 10월 징역 1년 6개월, 2019년 4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년 2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그의 지인인 여성 B씨(22)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B씨에게 접근해 대출중개업자인 것처럼 행세,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5200만원 신용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A씨는 B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치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10일간 22회에 걸쳐 총 333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B씨에게 리니지 게임의 A씨 계정으로 접속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사 핀번호를 전송하면 현금화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5000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36회 챙기고 문화상품권 16만원어치의 핀번호를 얻어냈다.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주면 판매를 통해 현금화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개통한 시가 95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그 휴대폰을 이용해 11만원 상당의 리니지 아이템 4000다이아를 소액결제하고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서도 소액결제하는 등 62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질러 기소된 사건도 병합 심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 판매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대금을 선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각각 30만~4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4월 초순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각각 20만~3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형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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