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티볼리 '업비트' 상표권 침해"
법원 "출처 오인·혼동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 운영사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모델에 '업비트(Upbeat)'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티볼리 업비트[사진=쌍용차] |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티볼리의 2022년형 스페셜 모델 '업비트'를 출시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쌍용차가 자동차 상품에 업비트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등록상표인 두나무의 업비트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1월 쌍용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 결과 재판부는 "자동차 상품에 채무자(쌍용차) 표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두나무) 표장과 채무자 표장은 호칭과 한글 문자의 외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차 거래실정에 비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정도로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쌍용차의 표장은 자동차 상품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티볼리 자동차의 트림 명칭으로 사용됐다"며 "티볼리는 자동차 거래업계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두나무가 자동차 관련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나무의 업비트가 암호화폐 관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바른 비트', '긍정적인, 낙관적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이를 포함하는 표지가 음향기기, 신발, 음료수, 옷,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채무자 표장의 사용으로 채권자 표장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