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표 동결
건보료 산정 재산공제액 일괄 50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23 kilroy023@newspim.com |
◆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2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세를 직접 감면해주지는 않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셈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표 참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이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60세 이상)·소득(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세액(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해당 조치는 늦어도 오는 8월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영구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최대 150%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 동결…재산공제도 확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우선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 관계없이 일괄 5000만원 공제한다. 현재는 재산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까지 차등을 둬 공제했다.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더욱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