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에 치여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는 없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기록으로 사고를 낸 A씨의 화물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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