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자격요건은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여야 하며 '16년~'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비대면 간편신청의 경우와 읍면동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포스터=제주특별자치도] 2022.03.15 mmspress@newspim.com |
비대면 간편신청은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활용해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신청 사이트 주소를 포함한 신청 안내문자를 14일부터 지역별로 분산 발송할 계획이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뒤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직불제와 관련해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농가에 배부할 방침이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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