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
대법원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0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는 동생 A씨에게 늦은 귀가와 과소비 행태 등 평소 행실을 지적했고, 이는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언쟁 과정에서 느낀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같은 날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B씨의 시신을 열흘간 아파트 옥상에 숨겼다가 캐리어에 담아 강화도의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4개월간 농수로에 방치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그대로 믿은 B씨의 모친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가 철회했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B씨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예금을 인출해 여행을 다녔다. 또 B씨 명의의 보험계약을 통해 1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수로 인근 주민에 의해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개시됐고, A씨는 경찰에 B씨가 남자친구와 가출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다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혈육인 친동생에게 살해당하며 겪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무겁지 않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전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